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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의데일리 2019. 12. 22. 02:50

 

 

안녕하세요 쌈지의 데일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 중계수수료가 무엇인지 중계수수료를 쉽게 계산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종류 즉 상가, 주택, 상업단지, 사무실, 원룸, 오피스텔 등에 따라서 중개수수료 달라집니다. 또한 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사례를 들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지급한도

부동산의 모든 것


첫 번째  중개 수수료 지불시기는 언제?

 

중개 수수료 지불시기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내가 계약 시 지불한다고 약정을 하게 된다면 계약시에 지불 하시면됩니다. 보통은 선택사항이지만 부동산 중개자 입장에서는 계약시 지불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당장 원하지 않더라면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지불하셔도 문제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과 비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중개보수는?

 

 

두번째 같은 경우는 상가주택이나 점포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건물 내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는 상가나 주택의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1. 주택의 면적이 상가나 사무실보다 더 클 때 중개 수수료는 주택 요인이 적용이 됩니다. 1세대 1 주택자가 상가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주택의 크기가 절반이 넘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가 상가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2. 주택이면적이 다른 상가나 사무실보다 작은 경우는 주택 외의 중개수수료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위에 상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택이 50%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 건물 전체를 상가로 보고 계산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중개수수료 계산방법은?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역시 상가, 주택 그리고 월세, 전세, 매매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또한 지역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주택으로 예를 들자면 

매매인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서 중개수수료 요인이 달라집니다. 5천만 원 미만 0.6%이며 9억 원 이상인 경우 0.9% 내에서 협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한도액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미만에 대해 중개 수수료를 25만 원 이하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000~2억 미만에 거래할 경우도 중개수수료를 80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같은 경우는 전세나 월세의 경우 금액에 따라 상한 요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 5000만 원 미만의 경우 상한 요율은 0.5%로 중개수수료를 25만 원 이상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며 5000만 원~1억 미만 역시도 전 월세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30만 원 미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6억 이상의 경우 0.8% 내에서 협의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 상 업무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보고 요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매매 및 교환 같은 경우에는 0.5%, 임대차는 0.4%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업무 사무용의 경우 임대를 할 경우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번째 월세 전세 매매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법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1만 원인 경우인데 거래금액을 계산하는 법 보단 검색엔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시 월세 같은 경우는 거래유형에서 월세를 검색하신 후에 보증금액과 월세금액을 검색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500/41의 경우 상한 요율은 0.5% 최대 중개보수 금액은 168500원으로 책정됩니다. 이밖에도 전세나 매매에 대해서도 검색을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로 검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산을 하자면 월세의 경우 500/41로 가정했을 때 원칙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100)입니다. 월세가 41만 원인데 100을 곱하면 41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100만 원에 보증금 500만 원을 합치시면 전체 거래금액은 4천6백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거래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월세에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이것이 예외의 경우인데 예외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X70)입니다.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검색엔진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셔서 계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ㅠㅠ 또한 지역마다 중개수수료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도 계약해지 시

 

 

부동산을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지금 했는데 매도자, 매수자든 어떤 일방의 상황 때문에 계약이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중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해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지역별 수수료 알아보는 법

 

 

지역마다 중개수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찾는 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엔진에 검색하셔서 상단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상단을 클릭해주셨다면 정보마당에 중개보수요율표라는 창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하시면 그 지역에 맞는 요율표가 나옵니다. 보다 상세하게 나와있으니 검색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 '한도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위에 적어주었던 한도액보다 높게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해보지 않았던 분이시라면 그동안 대부분의 중개업소에서 먼저 제안한 중개 수수료를 그대로 따라 지불했을 경우가 많았을 텐데요. 고객이 한도액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중개업소의 입장에서는 최대한도금액을 받으려고 하지 그 보다 적은 금액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자와 거래하는 사람이 협의를 통해 상황에 맞게 금액을 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총결론은 한도액만큼의 가장 높은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기 전에 꼭 협상을 하며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쌈지의 데일리